부천에서 회사 거래처를 별도 법인으로 이전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천에서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를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 및 거래 이전의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거래처 관리와 납품가격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회사와 갈등이 생긴 뒤 퇴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 몇 곳과 새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기존 회사의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 때문에 거래처를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래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퇴사 후 정상적으로 영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재직 중 거래정보와 견적자료를 이용해 거래처를 빼돌리고 회사가 받을 매출을 별도 법인에 귀속시켰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별도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재직 중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결과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변경한 경우와 임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견적·원가·계약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이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거래처가 넘어갔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별도 법인 설립 시점, 거래 제안 시점, 회사에서 담당한 권한과 거래처가 기존 계약을 종료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재직 중 회사의 거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퇴사 전에 본인 회사의 거래로 전환하거나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 후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처와 새로 계약했다면 배임행위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뿐 아니라 직책과 실제 권한에 따라 영업책임자, 자금담당자 또는 구매담당자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 업무를 맡았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에는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가격이나 품질, 납기 문제 때문에 독자적으로 거래를 중단했고 퇴사 후 공개적인 영업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직 중 회사의 거래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에 기존 주문을 취소하게 하고 배우자 법인으로 발주하도록 유도했다면 임무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는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최초 제안과 견적 전달, 샘플 제공 및 납품 협의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경업행위와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구체적인 거래기회를 자신의 사업으로 이전했는지, 회사의 인력·자료·설비를 사용했는지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민사상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임무 위배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돼 회사가 납품할 권리를 확보한 거래라면 이를 무단으로 다른 법인에 이전한 행위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영업기회의 경우에도 거래가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됐고 담당 임직원이 회사 명의로 협상을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에 귀속될 기회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거래처가 기존 회사와 계약할 의사가 없었다면 회사가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수익을 지배하면서 명의만 가족에게 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자금의 출처와 실제 대표자, 계좌 및 인감 관리, 영업활동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본인은 퇴사 후 합류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출자자료와 업무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나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한 것과 회사의 비공개 원가표, 견적서, 계약조건 및 거래내역을 무단 반출해 사용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자료를 이용해 기존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계약 갱신 시점을 파악해 거래를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과 함께 영업비밀 관련 쟁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된 정보인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와 본인이 어떤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이전 거래처에서 발생하던 과거 매출 전체를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거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거래처가 계약 종료를 결정했거나 회사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납품할 수 없었다면 해당 매출이 실제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상실이익, 별도 법인이 얻은 이익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직책과 거래처 관리 권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시점
재직 중 거래처에 별도 법인을 소개했는지
누가 먼저 거래 변경을 제안했는지
기존 회사의 계약과 주문을 취소하게 했는지
회사 견적서와 원가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했는지
회사 직원과 설비를 별도 법인 업무에 이용했는지
배우자 법인의 설립자금과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별도 법인이 얻은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회사에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 재직 중 거래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한 경우
✔ 회사 명의로 진행하던 주문을 가족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 회사 원가표를 이용해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경우
✔ 회사 이메일과 전산망으로 별도 법인 영업을 한 경우
✔ 부하직원에게 거래처 자료를 복사하도록 지시한 경우
✔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별도 법인에 무상 제공한 경우
✔ 별도 법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경우
✔ 고소 이후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삭제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임무 위배행위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영업활동이 형사상 배임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시기와 사용한 회사 자산, 거래처의 의사 및 회사 손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먼저 계약 종료와 거래 변경을 요청한 자료
기존 회사의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관련 기록
퇴사 후에 처음 영업제안과 계약 협상이 시작된 경우
회사 자료가 아닌 공개자료로 견적을 산정한 기록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력을 사용한 자료
회사의 계약이나 발주를 취소시키지 않은 정황
기존 회사가 해당 주문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자료
거래 이전과 회사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거래처의 자발적인 선택과 독립적인 신규 영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원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재직 중 부담한 구체적인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약정의 기간과 지역, 제한 업종 및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당한 이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과 경찰 출석 요구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퇴사 전후의 거래처 연락과 계약 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회사와 별도 법인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보존합니다.
거래처가 거래를 변경한 이유가 담긴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 자료를 내려받거나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법인의 출자와 계좌, 설비 및 인력 자료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거래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계약 시점을 사후에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반환 경위를 조작하는 행동도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원계약서, 업무분장표
기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 및 발주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메신저
별도 법인의 설립일과 출자금 납입자료
별도 법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 및 견적자료
회사 자료의 다운로드와 이메일 전송 기록
거래처의 계약 종료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각 법인의 매출원장과 계좌 거래내역
회사와 별도 법인의 인력·설비 사용자료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경찰 출석 요구서
경찰은 별도 사업을 준비한 시점과 거래처에 접근한 경위, 회사 자료 사용 여부 및 본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거래 협의가 있었는데 모두 퇴사 이후 시작됐다고 진술하거나, 회사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있는데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목적은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 회사 업무로 수행한 행위와 퇴사 후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거래처 이전에 따른 손해배상, 경업금지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정보 사용을 이유로 민사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거 매출 전체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라면 실제 이익률과 거래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무 위배행위와 손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2: 별도 법인 설립과 거래처 계약의 시간순서를 정리합니다.
STEP 3: 회사 자료와 자산을 사용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합니다.
STEP 4: 거래처의 자발적인 선택과 회사의 손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의견서 제출에 대응합니다.
STEP 6: 민사상 손해배상과 경업금지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거래처가 별도 법인과 계약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회사의 거래기회를 의도적으로 이전했는지, 회사의 비공개 자료와 인력·설비를 사용했는지 및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영업책임자가 재직 중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주문과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했다면 수사기관이 임무 위배와 이익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천업무상배임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계약 시점, 회사 자료의 사용 여부, 별도 법인의 운영자료와 손해액 산정자료를 보존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경찰 조사 · 압수수색 대응 · 회사자료 분석 · 손해액 검토 · 형사재판 대응
담당자의 업무상 임무와 거래 이전 경위, 회사 손해 및 취득 이익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