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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절도·강도

회사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간 전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돈 대신 가져갔다고 주장해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미지급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 창고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상황에서, CCTV와 재고자료를 근거로 절도죄 고소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입니다.

분야
형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 절도

회사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간 전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돈 대신 가져갔다고 주장해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미지급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 창고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상황에서, CCTV와 재고자료를 근거로 절도죄 고소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입니다.

질문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야간에 회사 창고에 들어와 판매용 전자제품 여러 개를 가져갔습니다. 창고 출입구 CCTV에는 해당 직원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고, 재고를 확인해 보니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했더니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어 그 대신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고,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창고 출입 비밀번호를 퇴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CCTV와 재고장부를 첨부해 절도죄 고소를 하면 물품을 돌려받거나 피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동의 없이 판매용 물품을 가져가 자기 물건처럼 보관하거나 처분했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물품이 회사 소유라는 점, 상대방이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점, 가져간 물품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입 권한과 물품 반출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 당시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해도 퇴사 후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반출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방법보다 물품을 가져갈 당시 회사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절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경우 문제 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사건 당시 누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져간 물품이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관리하던 재산인지

회사나 관리자의 반출 허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물품을 회사 밖으로 옮겼는지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판매했는지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CCTV에 물품을 차량에 싣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회사가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도죄 고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받을 돈 대신 가져갔다는 주장이 인정될까요?

직원에게 실제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갔거나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절도죄 성립 여부는 잠금장치를 파손했는지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고에 들어갔더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출입 권한이 종료됐는데도 야간에 창고에 들어갔다면 출입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
관련 법률 및 판례 경향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소유와 점유 관계, 반출에 관한 승낙 여부, 피의자가 물품을 가져간 목적과 이후 처분 내용을 종합해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분쟁이 있더라도 임의로 재산을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가져간 시간과 출입 방법

퇴사 이후에도 창고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

누가 물품 반출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지

가져간 물품의 종류, 수량과 시가

물품을 보관 중인지 이미 판매하거나 처분했는지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은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5. 어떤 증거를 첨부해 고소해야 하나요?

창고 출입과 물품 반출 장면이 촬영된 CCTV 원본

분실된 물품의 품목, 수량과 가격을 확인할 재고장부

물품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퇴사일과 창고 출입 권한 종료를 확인할 자료

물품 반환을 요구한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

물품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담당자 진술

상대방이 물품을 판매한 정황이나 중고거래 게시물

CCTV는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자료보다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촬영 장소와 시간, 보관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증거의 신빙성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6.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절도죄 고소장에는 단순히 물건을 훔쳐 갔다고만 작성하기보다 사건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출입 경위, 반출한 물품, 회사의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피고소인의 퇴사일과 당시 업무

물품을 가져간 정확한 날짜와 장소

분실 물품의 명칭, 수량과 피해액

회사에서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반환 요구 이후 피고소인이 한 주장

피해액은 추정 금액만 적기보다 매입가나 정상 판매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품의 현재 위치와 판매대금의 흐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품을 회수하는 행위
✔ 폭언이나 협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 CCTV를 편집해 유리한 장면만 제출하는 행위
✔ 실제 분실 수량보다 피해액을 부풀려 고소하는 행위
✔ 목격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
7. 고소하면 물품이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절도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물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나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이 이미 판매됐거나 훼손됐다면 상대방과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상 가압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사건 대응 순서

STEP 1: 분실 물품의 품목과 수량, 피해액을 확정합니다.

STEP 2: CCTV, 출입기록과 재고장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3: 상대방에게 물품 반환을 요구하고 답변을 확보합니다.

STEP 4: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5: 피해 사실과 증거목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STEP 6: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품 반환 및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9. 결론

전 직원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 창고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물품 반출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CCTV와 출입기록, 재고장부를 통해 물품의 소유와 반출 경위를 입증하고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물품 반환,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고소장 작성 · CCTV 및 재고자료 검토 · 경찰 조사 · 피해품 회수 · 손해배상 대응

물품 반출 경위와 증거관계에 맞춰 고소 및 피해 회복 방향을 검토합니다.

NEXT STEP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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