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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헌

CHO SEONG HEON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2조 제4항

조성헌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 절차 대응, 결과 이후의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황을 공유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주요 경력

  • 대전고등법원 실무수습
  • (전) 법률사무소 웨이 변호사
  • (현) 주식회사 언아더데이 자문변호사
  • (현) 대조감리교회 자문변호사
  • (현) 영생감리교회 자문변호사​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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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적합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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