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공소시효 완성 · 각하 불송치
학교 징계절차에서의 진술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리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과거 대학 재직 당시 학과 회식 자리에서 여러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해당 기록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의 경위와 형사절차상 증거가치를 구분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및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시효 정지 사유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대학에 재직하던 중 학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된 행위는 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징계기록이 형사절차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진술의 작성 경위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고소된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사건 발생일과 고소일 및 수사 개시 시점을 확인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의뢰인의 과거 출국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해외 체류인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징계절차의 인정 진술을 형사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방어권 보장 정도와 조사 방식이 형사절차와 다른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을 곧바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국가의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고소 내용과 사건 발생 시점 특정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식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 및 의뢰인의 재직기간을 비교하여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건 발생 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학교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분석
의뢰인이 학교 내부 조사에서 어떠한 설명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진술이 자유롭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아래 이루어진 형사상 자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징계기록의 증명력에 관한 의견 제출
학교의 징계 판단과 형사책임 판단은 목적과 절차 및 증명 기준이 다르므로, 징계결과나 내부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공소시효 완성 시점 계산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와 수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출입국 기록을 통한 시효 정지 가능성 검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소시효 정지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
6. 각하 불송치 의견 제시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각하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추행 행위의 발생 시점과 고소 및 수사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인정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불인정
의뢰인의 출입국 내역과 체류 경위를 고려할 때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각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각하는 혐의가 없다는 실체 판단과는 구별되며, 소추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개인정보, 대학과 학과 정보, 회식 장소, 출입국 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수사결과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와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소시효의 의미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범행 당시의 법률과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 사실만으로 항상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불송치의 의미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각하를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Q&A
Q. 학교 징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형사재판에서도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학교 내부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자백과 동일하게 자동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당시의 조사 방식과 방어권 보장 여부, 작성 경위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모두 공소시효에서 제외되나요?
해외 체류기간이 언제나 공소시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출국 및 체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각하 불송치는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인가요?
각하는 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상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입니다. 두 처분은 근거와 의미가 다릅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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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