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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만든 결과물,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작성자
신**님
작성일
2026-08-10

사업하면서 외주로 제작한 이미지와 자료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갑자기 걱정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 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