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노필립변호사,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결정 받아내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는 아내와 결혼생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였으나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에게 고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법인 변호사는 위 의료법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는 본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6 대 3)을 내려주었다.이는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하던 과거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이 현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의료인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더라도 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됐고,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현저히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본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는 “시대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 라는 생각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