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탈영은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거나 휴가·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법률상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가 없이 자리를 비운 사실뿐 아니라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하며, 일시적인 무단이탈·복귀지연과 구분해야 합니다.
- 탈영 | 군무이탈죄·무단이탈·휴가 미복귀·군무기피 목적 구분
- 탈영 | 이탈·도피·복귀·자수·공범·은닉·전시·계엄지역 가중처벌
- 탈영 | 군사경찰·군검찰·체포·구속·군사재판·징계·전역 대응
- 탈영 | 부대에 복귀하지 못했거나 수배 중이라면?
- 탈영 |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려면?
- 탈영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간 경우뿐 아니라 배치된 근무지·초소·함정·비행장이나 지정된 직무에서 벗어나 군무 수행을 회피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복무를 그만두겠다는 반복 발언
- 민간복·현금·교통편 사전 준비
- 휴대전화·신분증 변경·폐기
- 장기간 은신·도피
- 부대 연락의 차단·복귀 거부
- 체포를 피하기 위한 이동
- 이탈시간이 짧은 경우
- 교통사고·질병·가족 긴급상황
- 연락·보고와 복귀 노력
- 부대로 돌아갈 장소·교통편 유지
- 근무 회피가 아닌 일시적 행동
- 복귀명령 인식과 이행 가능성
- 허가된 휴가·외출·근무시간과 복귀시각 확인하기
- 이탈장소·이동수단·경로와 체류장소 정리하기
- 상급자·당직실·가족과의 연락기록 확보하기
- 질병·사고·교통두절 등 복귀불가 사유 입증하기
- 복무기피를 암시하는 발언·검색·준비행위 검토하기
- 군무이탈·무단이탈·항명 등 적용 죄명을 구분하기
허가 없이 부대 경계나 지정된 직무를 벗어난 시점, 휴가·외출 종료 후 지정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이탈 후에도 군무기피 목적이 계속되는지와 일시적으로 복귀 의사를 가졌는지, 체포·자진복귀로 범행이 종료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부대·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포되기 전에 복귀한 경위, 이탈기간, 군무복귀 의사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는 구속 필요성·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탈영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차량·숙소·금전·통신수단을 제공해 장기간 은신하도록 도운 경우 공범 또는 범인도피·은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전·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의 군무이탈은 평시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작전·경계상황과 지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적전,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 그 밖의 평시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군무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시 무단이탈 등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복귀 사실이 확인되면 소재파악·수배와 체포영장, 휴대전화 위치·계좌·교통기록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탈기간·도피행동·재범위험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자진복귀와 주거·복무의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은 범행 당시 신분과 군사법원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휴가·외출·외박증과 복귀명령·당직일지
- 통화·문자·메신저·위치·교통·결제기록
- 병원·교통사고·기상·교통두절 관련 자료
- 가족·지인·목격자 진술과 숙박·이동자료
- 자진복귀·출석 경위와 수사기관 연락자료
- 징계·보직·현부심·전역·복무 관련 자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간 군무기피와 체포회피 정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숨어 있기보다 현재 위치·건강상태와 이탈경위를 정리하고 관할 수사기관과 안전한 복귀방법을 신속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현재 체포영장·수배와 관할 수사기관 확인하기
- 이탈일시·이동·체류·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휴대전화·계정·결제자료를 삭제하지 않기
- 질병·피해·긴급사유에 관한 자료 확보하기
- 변호인을 통해 자진복귀·출석과 신병처리 협의하기
- 구속영장·징계·현부심·전역 영향을 대비하기
피고인이 단순히 복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편을 예매하고 부대에 연락했는지, 복귀를 위한 짐과 군용품을 유지했는지 등 객관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탈 직전 발언·검색·준비행위를 확인하기
- 복귀 교통편·예약·결제와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 상급자·동료·가족에게 한 연락내용을 제출하기
- 장기간 은신·신분변경·연락차단 여부를 설명하기
- 일시적 충동·질병·사고와 군무기피를 구분하기
- 무단이탈 등 예비적 죄명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기
탈영 사건은 미복귀 시간만으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군무를 회피하려는 목적과 이탈 전후 행동, 복귀 가능성·자진복귀 및 군 조직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는 군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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