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계약, 대금, 손해배상, 부동산 등 사법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제출 후 당사자가 답변서와 증거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며,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항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승소 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소 제기·관할·소송가액·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송달
- 민사소송 | 답변서·변론·입증책임·문서·증인·감정·사실조회·보전처분
- 민사소송 | 조정·화해·판결·항소·상고·소송비용·강제집행
- 민사소송 |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 민사소송 | 소장·지급명령·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 민사소송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계약서·입금자료 등 기본 증거를 첨부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주소보정·사실조회와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당사자·대표자·주소
- 관할법원·합의관할
- 청구금액·소송가액
- 소멸시효·제척기간
- 계약·불법행위 법적 근거
- 상대방 재산·집행가능성
- 청구취지의 특정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이행기·해제·최고
- 증거방법·첨부서류
- 인지대·송달료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의무자를 구분하기
- 주소·법인등기·대표권을 확인하기
- 보통재판적·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검토하기
- 원금·이자·손해액 산정근거 정리하기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확인하기
- 송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취지 작성하기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별로 인정·부인·모름을 구분하고 변제·상계·해제·하자·시효 등 항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도 상대방 답변에 따라 청구원인과 손해액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변경·당사자 추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정산서·계좌내역·세금계산서·메신저·통화녹음·사진과 전자자료를 원본성·작성자·취득경위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사하자·의료·회계·시가 등 전문적 쟁점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금융기관·통신사·관공서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금전채권은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소유권·점유·처분금지와 임시지위가 필요한 사건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성립 조서와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본안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주문과 이유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부동산·동산·채권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계약서·발주서·견적서·약정·공증자료
- 계좌이체·세금계산서·정산서·회계자료
- 내용증명·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
- 사진·CCTV·진료·하자·감정 관련 자료
- 상대방 부동산·법인·채권·재산자료
- 소장·답변서·결정·조서·판결·집행자료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조정으로 시작할지, 가압류를 병행할지는 분쟁금액·증거·상대방 재산과 해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법률관계와 청구권을 확정하기
- 소멸시효·이행기·해제·최고 요건 확인하기
- 상대방 주소·법인·재산을 조사하기
- 소송·지급명령·조정 중 절차 선택하기
- 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보전처분 준비하기
-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계산하기
청구가 부당하더라도 법원 서류를 방치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과 답변·이의기간을 확인하고 청구원인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 송달일·사건번호·법원·기일 확인하기
- 원고·신청인의 청구취지와 근거 분석하기
- 변제·상계·해제·하자·시효 항변 검토하기
- 계약·송금·메시지·증인자료 보전하기
- 답변서·지급명령 이의·조정의견을 제출하기
- 반소·가압류이의·제소명령 필요성 검토하기
민사소송은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관할·청구취지·입증책임·증거제출과 판결 이후 집행가능성을 절차에 맞게 구성해야 하는 분쟁해결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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