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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했지만 민사상 채무 문제라는 이유로 불송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와 증거를 보완하면 수사 진행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광주에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대표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아 처분한 것으로 의심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단순한 사업 실패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소장 보완, 경찰 조사 대응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사례입니다.

분야
형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 고소·고발 및 수사 대응

광주에서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했지만 민사상 채무 문제라는 이유로 불송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와 증거를 보완하면 수사 진행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광주에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대표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아 처분한 것으로 의심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단순한 사업 실패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소장 보완, 경찰 조사 대응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사례입니다.

질문

광주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거래처에 여러 차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대형 매장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한 달 안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소액을 제때 지급해 믿고 거래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후 미수금이 8천만 원가량 쌓였는데 대표는 투자금이 곧 들어온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저와 계약하기 전부터 다른 거래처 대금과 직원 임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공급받은 물품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말했던 대형 매장 계약도 실제로는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계약서와 납품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한 외상대금 분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 형사고소 변호사와 상대방의 초기 변제 능력과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상태와 기존 채무, 계약 당시 한 말의 진위,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 방식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소장에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 기재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 발생의 연결관계가 드러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부터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녹음, 계약서 및 납품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연락할 때에는 진술을 맞추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고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1. 형사고소는 민사상 돈을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미수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피의자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채무 정산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거래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 부진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심각한 자금난과 다수의 연체채무가 있었고 변제 재원이나 계약 실적을 거짓으로 설명해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의 채무와 연체 상태

대금 지급 재원으로 설명한 투자·매출 계약의 존재 여부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진위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 영업에 사용했는지

같은 시기에 여러 업체로부터 외상 물품을 받았는지

일부 대금을 지급해 추가 공급을 유도했는지

3. 일부 대금을 지급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거래 초기에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더 큰 금액의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소액만 지급한 것이라면 전체 거래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지급액과 이후 공급 규모, 지급이 중단된 시점 및 상대방이 추가 납품을 요청하며 한 말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기재하기보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어 어떤 재산을 건넸으며, 그 결과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거래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말과 약속

그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근거

각 물품의 공급일·금액과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 내역

물품 공급 이후 상대방의 처분 및 연락 회피 정황

고소인이 상대방의 말을 믿고 거래한 이유

사기 형사고소의 일반적인 검토 구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고소인이 이를 믿고 재산을 처분한 과정, 피해 발생 및 거래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미지급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형사고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물품공급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배송 확인자료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와 통화녹음

투자 유치나 대형 계약을 언급한 메시지

상대방의 일부 입금과 미지급 내역

반품·재판매 또는 저가 처분 정황

다른 거래처와의 연체가 확인되는 자료

피고소인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연락을 끊은 정황

제3자의 금융정보나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고소인이 임의로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왜 필요한지와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6. 고소인 조사에서는 무엇을 질문받을까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고소인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거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이 없었다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인지

지급기일 이후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일부 변제나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와 메시지를 근거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상대방이 단순한 사업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피고소인은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졌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전후의 재정상태와 실제 영업활동, 물품 사용처 및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정상적인 영업장이 존재했는지

공급받은 물품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했는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물품을 받은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잠적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도 같은 설명을 반복했는지

8.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은 결정 내용과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제출하기보다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사실, 잘못 해석한 증거 및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유

고소인 진술 중 반영되지 않은 부분

제출했지만 검토되지 않은 메시지와 녹음

새롭게 확인된 추가 피해자와 거래자료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에 관한 수사 미진 사항

계약 당시 거짓말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

9. 무고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

고소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면서도 범죄사실로 단정해 기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의 고소는 피해야 합니다.

✔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 경우
✔ 피해금액을 실제 거래자료보다 크게 기재하는 경우
✔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다른 피해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경우
✔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
✔ 상대방의 가족이나 거래처에 혐의를 공개하며 압박하는 경우
✔ 민사상 계약내용과 형사고소의 주장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
10.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소인이 피해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및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납품자료를 통한 물품대금 청구

채무 승인서나 변제각서의 확보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판결 또는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형사 합의 시 변제금과 지급기한의 명확한 기재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의 처리

11.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접수증

물품공급계약서·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배송·인수 확인자료

상대방의 지급 약속과 사업 설명이 담긴 메시지

통화녹음과 녹취록

월별 미수금과 일부 변제 내역을 정리한 표

상대방이 언급한 투자·납품계약이 허위임을 확인할 자료

물품을 저가 처분하거나 빼돌린 정황

다른 피해자와 거래처의 확인 가능한 자료

불송치 통지서와 사건기록 열람·등사 자료

12. 대응 타임라인

STEP 1: 거래 시작부터 지급 중단까지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이 계약 전에 한 설명과 실제 사실을 비교합니다.

STEP 3: 기망행위와 물품 공급의 연결관계가 드러나도록 고소 내용을 보완합니다.

STEP 4: 고소인 조사에서 제출할 계약·메시지·녹음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5: 필요한 계좌·세무·거래자료에 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STEP 6: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유와 수사 미진 사항을 확인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STEP 7: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13. 결론

광주의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부족했고 존재하지 않는 투자나 대형 계약을 내세워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형사상 기망행위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거짓말과 이를 믿고 물품을 공급한 과정, 실제 피해액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광주 형사고소 변호사와 계약서, 메시지, 거래내역을 토대로 고소 내용을 보완하고 경찰 조사 및 불송치 이의신청과 피해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경제범죄 사건대응TF팀 1661-2661

형사고소 · 사기고소 · 고소장 작성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계약과 거래·대화자료를 토대로 고소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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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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