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공장 증축공사를 맡았는데 발주처가 하자를 주장하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가공사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천 공장 증축공사를 마친 뒤 발주처가 하자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인천에 있는 공장의 증축공사를 맡아 계약한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발주처가 외벽과 바닥 일부에 하자가 있다며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발주처 요청으로 전기설비와 배관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추가공사를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견적서, 자재 구입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공사가 늦어졌다며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모두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설계 변경과 자재 승인 지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지체상금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음에도 발주처가 하자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발주처가 다른 업체를 투입해 보수하거나 기존 시공 부분을 철거하면 실제 하자 여부와 공정률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공정별 작업 내역과 자재 투입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를 완료했거나 약정된 기성 단계에 도달했다면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하자나 미시공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정률과 미완성 부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는 도급계약서, 공정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해 현재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발주처가 이미 일부 공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정식 변경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추가 시공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사실과 실제 작업 내용, 추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공사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현장 책임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한 문자와 메신저 내용
추가공사 견적서와 발주처의 확인 또는 회신
변경된 설계도면과 현장 회의록
자재 거래명세서와 작업자 투입 내역
추가공사 전후의 현장 사진과 영상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가공사 요청자에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발주처가 공사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나 일부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면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 부분이 크다면 공사대금이 감액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 하자인지, 설계상 문제인지, 발주처의 변경 지시로 발생한 문제인지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더라도 공사가 늦어진 모든 기간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 발주처의 의사결정 지연, 자재 승인 지연,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발주처 측 사정으로 공기가 늘어났다면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도급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서뿐 아니라 공사 진행 경위, 설계 변경 과정, 현장 지시 내용, 공정률과 하자 발생 원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비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통해 기성고와 적정 보수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사 자료를 분석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추가공사의 요청·승인 사실과 실제 지출 비용을 정리합니다.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 항목과 보수비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공기 지연의 원인을 날짜별로 구분해 지체상금 주장에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가압류 또는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 발주처가 다른 업체를 투입해 현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전액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 발주처가 부동산이나 주요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공사 관련 자료가 현장 관계자의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에만 남아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와 변경도면
공정표, 작업일보와 출역일보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입금 내역
추가공사 견적서, 자재 구입 내역과 발주처의 요청 자료
하자보수 요구서와 하자 부위의 사진·영상
공기 연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회의록
계약해제나 지체상금 관련 내용증명
STEP 1: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해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STEP 3: 하자 항목과 공기 지연 책임을 자료별로 검토합니다.
STEP 4: 내용증명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합니다.
STEP 5: 협의가 어렵다면 가압류, 증거보전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은 공사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공사 합의, 하자보수 책임과 지체상금이 함께 얽힌 건설도급 분쟁입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하면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면서 발주처의 하자 및 공기 지연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이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산이 처분되면 증거 확보와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정률과 현장 상태를 먼저 보존한 뒤 적절한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건설 사건대응TF팀 1661-2661
공사대금 청구 · 추가공사비 · 건설도급분쟁 · 하자보수 · 지체상금
계약 내용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