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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주거·건조물·방실침입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출입을 허락한 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별 후 출입을 거부했는데도 전 연인이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와 기다린 상황에서,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과 공동현관 CCTV·도어록 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묻는 사례입니다.

분야
형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 주거침입·퇴거불응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출입을 허락한 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별 후 출입을 거부했는데도 전 연인이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와 기다린 상황에서,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과 공동현관 CCTV·도어록 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묻는 사례입니다.

질문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퇴근해 돌아왔는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제할 때는 자주 집에 왔기 때문에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결별하면서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후에도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오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시간에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두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라고 했지만 대화를 끝내기 전에는 못 간다며 현관문 앞을 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나갔고, 이후에는 물건을 돌려주려고 들어간 것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사람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동현관과 복도 CCTV, 도어록 출입기록 및 찾아오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하면 되는지, 다시 찾아올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과거에 교제하면서 출입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별 이후에도 계속 집에 들어갈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허락이 철회됐는데도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왔다면 당시 출입 경위와 방법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거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 거주자의 의사, 출입 목적과 방법 및 당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모습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현관문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출입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거나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온다면 반복성과 접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는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이 사실상 생활하고 있는 주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잠금장치를 손상한 경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거주자를 속여 출입문을 열게 한 경우

다른 입주자를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경우

창문이나 베란다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들어간 경우

거주자가 출입을 거부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와 거주자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과거에 출입을 허락했던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연인이나 지인이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다면 당시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별이나 다툼 이후 출입 허락을 철회했다면 과거의 승낙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별 또는 관계 종료 시점

집에 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는지

열쇠나 출입카드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는지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출입 전에 연락하거나 허락을 구했는지

이전에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적이 있는지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와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대화가 있다면 출입 승낙이 철회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거주자가 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했는지, 거주자가 없는 시간을 골랐는지와 거부 의사를 알고도 들어갔는지 등 외부로 드러난 출입 방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3.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문을 부순 것보다 가볍게 보나요?

도어록을 파손하지 않고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눌렀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사용할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승낙 철회 이후 이용했다면 출입 방법과 고의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언제 어떤 이유로 알게 됐는지

상대방이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했는지

출입 직전 연락 없이 찾아왔는지

거주자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고 있었는지

도어록 출입기록과 CCTV 시각이 일치하는지

집 안에서 물건을 찾거나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비밀번호가 작동했다는 사실과 출입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허락이 있다고 생각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동현관까지만 들어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내부 복도와 계단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관련된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건물인지와 실제 출입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로 통제되는지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외부인 출입을 확인하는지

배달·방문객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다른 입주자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했는지

거주자의 집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는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록을 반복해 조작했는지

공동현관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출입 통제 방식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5.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린 경우

상대방이 공동현관과 복도를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장시간 대기했다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대한 침입 여부와 함께 반복 접근에 따른 다른 혐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찾아왔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돌렸는지

창문이나 우편함을 통해 내부를 확인했는지

귀가할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는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협박성 메시지나 위해를 암시하는 말이 있었는지

한 차례의 방문인지, 거부 의사 이후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인지에 따라 스토킹 관련 대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문 앞에 있다면 직접 문을 열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요구에도 떠나지 않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경찰에 알리고, 공동현관과 현관문 영상 및 통화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6. 허락받고 들어왔지만 나가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을 허락했는지

언제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출입문을 막거나 대화를 계속 강요했는지

경찰 신고 후에도 머물렀는지

퇴거 요구부터 실제로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퇴거 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표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가 달라”는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들어온 경우도 주거침입인가요?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생활하는 주거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누가 사실상 거주하며 공간을 지배·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긴급한 누수·화재 등 출입 필요가 있었는지

비상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했는지

월세 체납이나 명도 문제를 이유로 들어왔는지

집 안의 물건을 꺼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꿨는지

임차인이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임대차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 점유를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8. 가족이 들어온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자녀나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주거침입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인지, 이미 별거해 사실상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해당 집에 개인 방과 생활용품이 남아 있는지

열쇠와 출입카드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지

별거 또는 이사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재산을 가져가거나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동거주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경우

현관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목적과 거주자의 의사 및 들어간 방식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이 잠시 열린 틈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지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오해할 사정이 있었는지

초인종이나 연락 없이 바로 들어갔는지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속였는지

들어간 뒤 물건을 뒤지거나 촬영했는지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이며, 정당한 방문 목적과 허락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주거침입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혐의

무단 출입 과정이나 집 안에서 한 행동에 따라 주거침입 외의 범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어록과 창문을 부쉈다면 재물손괴

거주자를 밀치거나 때렸다면 폭행·상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감금

대화나 만남을 강제로 요구했다면 강요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면 협박

거부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면 스토킹 관련 혐의

고소할 때에는 주거침입이라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출입 전후에 발생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거침입 고소에 필요한 증거

직접적인 CCTV가 없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의 출입 경위와 거부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엘리베이터·복도 CCTV

도어록 출입기록과 출입카드 사용내역

집에 오지 말라고 보낸 문자와 메신저

상대방이 집 안에서 보낸 메시지나 촬영한 사진

경비원·관리인과 이웃의 목격 진술

112 신고 녹음과 경찰 출동기록

현관문·도어록 파손 사진과 수리내역

무단 출입 사실을 인정한 사과·해명 메시지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사건 날짜와 예상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12.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고 주장한다면

물건 반환이라는 방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미리 했는지

택배·경비실 보관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집 안에서 실제 반환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거주자가 없는 시간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출입 후 다른 물건을 찾거나 가져갔는지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했는지

방문 목적과 출입 허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용무가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3.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합의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복 접근 가능성과 추가 범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보관한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환했는지

도어록·현관문 수리비를 지급하는지

향후 주거와 직장에 접근하지 않기로 했는지

전화·메신저 등 연락을 중단하기로 했는지

주거침입 과정에서 가져간 물건을 반환했는지

합의서에 민·형사상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되는지

단순히 집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기보다 재접근 금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재접근이 우려된다면 합의를 위해 단둘이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직장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위협한다면 해당 대화도 보존해 경찰에 알리고 보호조치 필요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14. 피해자가 피해야 할 행동
주거침입 고소 준비 중 다음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주거에 찾아가 보복하는 행위
✔ CCTV 원본을 편집하고 일부 장면만 제출하는 행위
✔ 상대방과 대면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 사건과 무관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 출입을 허락한 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 반복 접근이 계속되는데도 증거 없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15. 고소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

피해 주거의 주소와 실제 거주관계

상대방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알게 된 경위

과거 출입을 허락했던 범위와 허락을 철회한 시점

침입한 날짜·시각과 집 안에 머문 시간

공동현관부터 현관문까지의 이동 경로

퇴거를 요구한 말과 상대방의 반응

집 안에서 만지거나 가져간 물건

사건 이후 반복 연락과 재접근 여부

CCTV·도어록 기록과 목격자 정보

수리비·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자료

16. 주거침입 고소 진행 순서

STEP 1: 침입 전 연락부터 퇴거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공동현관과 복도 CCTV 및 도어록 기록을 보존합니다.

STEP 3: 과거의 출입 허락과 이를 철회한 대화를 구분합니다.

STEP 4: 출입 방법과 집 안에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STEP 5: 퇴거 요구 이후 머문 행위와 추가 폭행·협박 등을 나눠 검토합니다.

STEP 6: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증거목록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합니다.

STEP 7: 재접근이 우려되면 신고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문의합니다.

17. 결론

교제 중 집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사람이라도 결별 후 출입 허락이 철회됐음을 알면서 과거 비밀번호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현관문을 파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 고소에서는 찾아오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 공동현관·복도 CCTV와 도어록 출입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온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를, 반복적인 접근과 위협이 있었다면 스토킹·협박 등 추가 혐의도 함께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주거침입 고소 · 퇴거불응 · 공동현관 무단출입 · 전 연인 반복접근 · CCTV 증거보전 · 피해자 보호조치

출입 허락의 철회 여부와 침입 방법, 퇴거 요구 및 반복 접근 정황에 맞춰 형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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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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