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진 데다 누수와 마감 하자까지 발견됐습니다.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수비와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 소재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고 누수·마감 불량까지 발생해, 건축주가 잔금을 보류하면서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및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대구에 있는 상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달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했고, 공사대금은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전기와 배관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고, 비가 온 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견됐습니다. 바닥 타일이 들뜨고 벽체 마감도 계약 당시 정한 자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업체는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공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공사비와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업이 늦어져 임대료와 직원 급여만 계속 지출하고 있어 하자를 고치기 전에는 잔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건설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현장자료를 검토받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과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업체가 먼저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설공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거나 약정한 준공일을 넘겼다면 건축주는 하자보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공사대금 전액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분쟁에서는 공사계약의 범위, 실제 시공 정도,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 추가공사 합의 및 지연 책임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구 건설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을 때에도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설계도면과 공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와 마감 불량을 먼저 철거하거나 보수하면 원래 하자의 범위와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전문가 점검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감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는 시공 결과가 계약서, 설계도면이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계약상 하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에 정한 시공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정한 자재보다 낮은 등급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누수, 균열과 들뜸 등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기·배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시공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한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견적서, 시방서, 도면과 공사 당시 대화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품질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업체가 계약상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있다면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대항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고 하자보수비가 남은 잔금보다 현저히 적다면 잔금 전액의 지급을 계속 거절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건축주가 주장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 중 실제 완료된 비율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적정 공사비
건축주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업체가 청구하는 잔금과 추가공사비
하자가 발견됐다면 우선 하자 항목과 보수를 요구하는 기한을 정해 시공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위치와 증상, 발생 시점 및 요구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거절하거나 약속한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한 뒤 적정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별 사진과 동영상
누수 발생 날짜와 피해 범위를 기록한 자료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메시지
시공업체의 답변 및 보수 약속 내용
다른 전문업체가 작성한 점검서와 보수 견적서
공사계약서에 준공일과 지체상금률이 정해져 있다면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산정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기가 늘어났거나 자재 선택을 늦게 확정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업체의 지연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와 공기 연장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착공일과 준공일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가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자재 공급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기간이 언제인지
계약 후 건축주가 당초 공사 범위에 없던 공사를 별도로 요청했고 업체가 이를 시공했다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임의로 시공방법을 변경했거나 계약에 포함된 작업을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인지
누가 추가공사를 요청했는지
추가공사의 내용과 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변경 견적서나 추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실제로 추가 시공이 완료됐는지
별도의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메시지, 녹취와 현장지시서로 추가공사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사 과정의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에서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사 범위, 공사의 완성 여부, 하자의 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건축주가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해 상계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정한 공사 범위
현재 공정률과 미시공 부분
하자가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하자를 보수하는 적정 방법과 비용
공기 지연에 대한 양측의 책임
추가공사 합의와 공사비 산정 근거
시공업체가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단순히 하자가 많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항목별 증거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업체의 청구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면서 하자보수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반소를 통해 업체에 지급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주장한 공사대금의 계산 근거
기존 지급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공사비에 관한 합의 여부
미완성 공사와 하자보수비
지체상금과 기타 손해배상액
공사 지연으로 음식점 개업이 늦어졌다면 임대료, 인건비와 영업이익 감소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매출액을 임의로 계산한 자료만으로는 손해 전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공업체가 계약 당시 예정 개업일과 지연 시 발생할 손해를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업체의 책임 때문에 개업이 늦어진 것인지,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 임대료 지급자료
직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내역
예정 개업일을 업체에 알린 메시지
가맹점 또는 기존 사업장의 매출자료
공사 지연으로 취소된 예약이나 거래자료
지체상금 약정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한 성격이라면 별도의 영업손실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 부위를 철거해야 하거나 다른 업체가 곧 보수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기존 상태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사설 점검보고서만으로 충분한지,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의 감정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 미시공 항목, 적정 보수방법과 비용 등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전부터 하자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계약도면과 현장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 하자 상태를 촬영하지 않고 곧바로 철거하는 행위
✔ 실제 하자보수비보다 지나치게 높은 견적만 제출하는 행위
✔ 계약에 포함된 공사까지 미시공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 현장 출입을 전면 차단해 업체의 보수 기회를 무조건 거부하는 행위
✔ 공사대금 분쟁을 이유로 시공업체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
최초 견적서, 추가견적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와 자재목록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공정별 현장 사진과 동영상
공사 일정과 지연 경위를 확인할 대화
하자보수 요청서와 업체의 답변
전문업체의 하자 점검서 및 보수 견적서
개업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 자료
STEP 1: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합니다.
STEP 2: 하자와 미시공 부분을 사진·영상으로 보존합니다.
STEP 3: 보수 항목과 기한을 정해 시공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STEP 4: 잔금,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각각 산정합니다.
STEP 5: 지체상금과 영업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6: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대금소송 대응, 손해배상청구와 감정을 진행합니다.
대구의 상가 공사가 늦어지고 누수와 마감 불량이 발생했다면 건축주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지체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존재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과 보수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구 건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계약과 설계도면, 현장 상태를 분석해 하자보수비와 지연 책임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보수하기 전 하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공사계약 검토 · 하자 및 미시공 감정 · 공사대금소송 · 지체상금 · 손해배상청구
공사 진행 경위와 하자 상태에 맞춰 건설분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