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 3,000만 원 청구 · 금전 지급 없는 종결
다수의 사적 대화가 제출된 사건에서 혼인관계의 기존 상태와 책임 범위를 다투어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기혼 남성과 사적인 감정을 동반한 교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애칭 및 성적인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혼인상태 및 부부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던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전부를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양측이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사적인 친분을 갖고 교류하던 중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애칭을 사용한 대화 및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교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전후 경위와 상대 남성의 설명, 기존 부부관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려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적 대화의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과 편지에 연애감정이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맥락 및 실제 만남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의뢰인과의 교류 이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는지
상대 남성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별거 또는 정서적 단절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실제 영향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상당한지
교류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과 부부관계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금액이 과도한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원고가 제출한 대화와 편지의 시기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을 시간순으로 분류하여 실제 관계의 진행 과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상대 남성이 설명한 혼인상태 정리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이 예정된 상태라는 취지로 설명한 경위와 관련 대화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소명하였습니다.
3. 기존 부부관계의 상태와 혼인 파탄 경위 검토
의뢰인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단절이나 별도의 갈등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고, 혼인관계 악화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부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회적 교류와 사적인 관계의 범위 구분
보험거래와 회사 관련 관계, 모임 등 업무·사회적 교류가 함께 존재했던 사정을 제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접촉과 대화를 동일한 성격의 부정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청구금액과 책임 범위에 관한 적극적인 조정
의뢰인이 부적절했던 일부 행동을 돌아보는 한편,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와 증거의 한계 및 장기 소송에 따른 부담을 제시하여 금전 지급 없는 종결안을 협의하였습니다.
6. 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를 포함한 종결 구조 마련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혼인관계의 기존 상태와 책임 범위 소명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혼인상태와 원고 부부 사이의 기존 갈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전부를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3,000만 원 청구 취하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 추가 청구 없이 분쟁 종결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금전청구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후속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금전 지급 없이 종결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간 손해배상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및 상대 남성의 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와 편지 내용, 혼인관계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친밀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만남의 경위 및 관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3자와의 교류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해당 교류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정도는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의 판단
손해배상액은 혼인기간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Q&A
Q. 성관계가 없고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만 했다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없나요?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빈도, 실제 만남과 관계의 지속기간 및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이유로 항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어 있었는지와 제3자가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상간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고가 적법하게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고 별도의 지급합의가 없다면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추가 청구 포기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은 종결 문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취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