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영상의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자에게 성적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법리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전송받은 영상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영상을 직접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의 존재 및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적법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중한 법정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및 강제추행 혐의 배제 등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공소사실과 디지털 자료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영상 전송 경위 및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 구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성착취물 제작 관련 사실은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하되, 별도로 기재된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3.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폭행 또는 협박과 신체에 대한 추행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지속 추진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압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6.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과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강제추행 혐의 배제
공소장에 포함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해당 혐의가 재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성립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제외된 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촬영을 요구하여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별도 성립 여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판단 요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Q&A
Q.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도 제작죄가 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영상이 만들어진 경우 직접 촬영 장비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으면 강제추행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신체접촉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음에 합의를 거절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