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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30% 상속지분 확보

오랜 기간 단절된 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대방 조력 · 기여분 30% 인정

분야
상속·신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대방 조력 · 기여분 30% 인정

오랜 기간 단절된 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던 이복형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받은 의뢰인들을 조력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과 병간호 및 재산 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돌보며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 기여분 30%가 인정되어 이를 반영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모친의 다른 자녀인 이복형제가 있었으나, 해당 인물은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복형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가족과 교류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하고 병간호한 의뢰인들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복형제도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별도로 반영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양과 병간호가 특별한 기여인지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병간호한 사실이 민법상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청구인의 부양 및 재산 유지 기여 여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병간호나 생활 지원 및 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지분 산정

의뢰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반영한 뒤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최종 취득분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범위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관계와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심판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장기간 단절 소명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오랜 기간 가족과 교류하지 않았고 생활 지원이나 병간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의뢰인들의 부양 경위 정리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상태를 살피며 병원 진료와 간병을 담당한 과정 및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 주장

의뢰인들의 부양과 병간호가 일시적이거나 통상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생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청구인의 동일한 상속분 주장 반박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적용하면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한 의뢰인들과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청구인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6.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 제시

의뢰인들의 부양 기간과 정도 및 피상속인의 생활 유지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방안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청구인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반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고 병간호나 생활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특별한 부양 기여 인정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병간호하며 생활을 지원한 점이 일반적인 가족의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여분 30% 인정

법원은 의뢰인 측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여분 30%를 인정하였습니다.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지분 확보

인정된 기여분을 먼저 반영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단순 법정상속분보다 유리하게 산정된 상속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개인정보,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심판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와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은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관계,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 및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상속권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통해 최종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A

Q.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이 없었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실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병간호하면 모두 기여분을 인정받나요?

통상적인 가족의 부양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간호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기간과 방법, 피상속인의 상태 및 다른 상속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기여분 30%는 상속재산의 30%를 추가로 받는다는 뜻인가요?

인정된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자에게 귀속시킨 뒤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취득액은 상속인 수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기여분 30% 상속지분 확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병간호한 의뢰인들의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고,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청구인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 측 기여분 30%를 반영한 상속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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