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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특유재산 및 가족채무를 반영한 이혼재산분할 조정

이혼 · 남편 조력 · 조정 성립

분야
이혼·가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 남편 조력 · 조정 성립

전세보증금과 특유재산 및 가족채무를 반영한 이혼재산분할 조정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혼인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 남편을 조력하였습니다. 공동임차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의뢰인 모친이 부담한 아파트 계약금과 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하되 면접교섭과 양육비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소득 상황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생활에 무관심하고 자신을 냉대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4억원이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계약 종료 후 공동임차인인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2억원씩 지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8천만원은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약 3년간 거주한 뒤 매도하여 현재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기간에 모친으로부터 가족 생활비를 빌리고 갚는 과정을 반복하여 5,900만원의 미변제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과 채무 부담,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전세보증금의 분할 방식

전세보증금 4억원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임차인인 부부가 계약 종료 후 각각 2억원씩 수령할 예정이었으므로, 향후 반환될 보증금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모친이 부담한 계약금의 특유재산성

의뢰인 모친이 부담한 아파트 계약금 8천만원이 의뢰인에게 증여된 특유재산인지와 해당 자금이 현재 전세보증금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족 생활비 채무의 공동 부담 여부

의뢰인이 모친에게 부담한 5,900만원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와 상대방이 그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고려한 양육비 액수와 자녀와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전세보증금 반환 구조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전세계약 내용과 공동임차인 관계를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2억원씩 반환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재산분할 협의의 전제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아파트 계약금의 자금 출처 입증

의뢰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8천만원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다는 점과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이 현재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 기여분에 관한 주장

전세보증금이 부부에게 절반씩 반환될 예정이므로, 의뢰인 측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계약금 8천만원 중 상대방이 보유하게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4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모친에 대한 생활비 채무 소명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기간에 모친으로부터 가족 생활비를 빌리고 일부를 변제해 온 경위와 5,900만원의 미변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중 절반인 2,95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재산과 채무의 일괄 조정

특유재산과 가족채무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6.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조정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되 자녀와 매월 2회, 각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여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재산분할금 2,700만원 지급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 각자 귀속

재산분할금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월 70만원의 양육비

의뢰인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녀와 매월 2회씩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주소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구체적인 기여 정도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일방 명의의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및 실제 변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Q&A

Q. 부모가 지원한 아파트 계약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일방의 부모가 해당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공동주거 마련에 사용된 과정과 상대방의 유지·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빌린 생활비도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나요?

실제 차용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돈이 부부와 자녀의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차용 경위, 변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재산, 근로 가능성 및 자녀의 필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매월 2회, 1박 2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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