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피의자 조력 · 경찰 불송치
고속도로 사망사고로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당시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당시 자신의 차량이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물적 사고와 달리 충돌 당시의 인식 가능성과 사고 이후의 행동이 엄격하게 조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과 충돌 상황 및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여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사람과의 충돌을 인식하였는지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충돌의 정도와 소리 및 차량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와 시야 조건
고속도로의 조도와 차량 속도, 피해자의 위치와 복장 및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고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충돌 직후 인적 사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인적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적용 여부
사망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수사 초기부터 조사 입회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인식한 내용과 운행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상황의 세밀한 분석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 속도, 도로 조명과 시야, 피해자의 위치 및 충돌 당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었던 충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사람과의 충돌 인식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운행 중 일정한 충격이나 이상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그것이 사람과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적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 제시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특가법 적용 배제 의견 개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사고 인식 여부 집중 소명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시야 및 충돌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람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도주의 고의 입증 부족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적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불인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 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도주치사죄의 사고 인식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
운전자가 인적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증명 원칙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포함한 각 구성요건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A
Q. 사람과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운전자가 인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인식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와 차량 상태 및 사고 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Q. 피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적용되나요?
사망 결과만으로 도주치사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과 별도로 인적 사고에 대한 인식, 구호조치 의무 및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도주치사 혐의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충돌 부위와 차량 손상 상태, 사고 당시 속도와 도로 조명, 통화 및 내비게이션 기록, 사고 후 이동 경로와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