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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공사현장 동료 간 말다툼 중 고무판넬 휴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방어 행위임을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고무판넬을 들어 올려 공격할 듯한 태도로 상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야
형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고무판넬을 들어 올려 공격할 듯한 태도로 상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즉각적인 목격자 확보 및 현장 정황 분석, 해당 물건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정당방위 성격의 소명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처벌 위기를 조기에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2024년 8월경 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무를 제공하던 동료 근로자와 업무적 이견으로 인해 심각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오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 현장에 널려 있던 고무판넬(가로·세로 각 30cm, 무게 약 2kg)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건은 현장에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휘둘러 자신을 해칠 것처럼 협박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유죄 판결 시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전과가 남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공사현장의 일상적인 자재 조각을 든 행위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 프레임으로 왜곡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오현 강력·형사 전담 센터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다툼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속성과 행위의 고의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생명·신체의 위협 정도와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종합하여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하고, 고무판넬을 들어 올린 행위가 가해 목적이 아닌 소극적 방어 행위(정당방위 등)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목격자 진술의 일치성 확보

수사기관 및 고소인 관점

피고소인이 공사 자재인 무거운 판넬을 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생명의 위협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므로 특수협박 죄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당시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현장 동료들을 신속히 수소문하여 정식 목격자로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번복되거나 부풀려진 허위 프레임임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2. 고무판넬의 '위험한 물건' 조항 부합 여부 및 방어적 동기 입증

수사기관 관점

아무리 현장 자재라 할지라도 2kg 상당의 무게를 지닌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섰다면 미필적으로라도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고무판넬의 원래 용도와 재질적 유연성을 서면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를 휘두르거나 던지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협적 접근에 대응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들어 올린 '소극적 방어 양태'임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려 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골든타임 내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정비 가이드

의뢰인의 내방 즉시 사건 당시 현장에 머물렀던 다른 현장 근로자들의 명단을 정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쳐줄 수 있는 목격자들을 확보한 뒤, 이들이 경험한 사실을 서면 조서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답변과 목격자들의 눈증이 교차 일치함을 증명해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직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② 피의자 신문 조사 입회 및 구체적 사실관계 복원

경찰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강력 범죄 전담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예단 섞인 질문을 철저히 견제하며,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무판넬을 집어 든 찰나의 순간까지의 행동 양태를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진술 조서에 남겼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왜곡 없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③ '위험한 물건' 요건 탄핵 및 정당방위 조항 개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의 핵심 요건인 물건의 위험성 기준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로·세로 30cm 크기의 고무판넬은 날카로운 칼이나 둔기와 달리 본질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현장 자재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신체적 방어를 위한 소극적 도구로 임시 사용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위협에 대응한 정당방위 내지 위법성 조각 사유에 부합함을 지적한 정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특수협박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 단계 조기 종결)

사건을 전담한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개진한 치밀한 반박 서면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횟수가 거듭될수록 일관성을 잃고 변동되어 신빙성이 박약한 반면, 의뢰인과 제3의 동료 목격자들의 진술은 타임라인별로 완벽히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무판넬을 들어 올린 행위는 고소인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확정하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깔끔히 종결시켰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가 아닌 일반 공구 나 자재를 들고 다툰 것도 '특수협박죄'가 되나요?

네,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 '위험한 물건'은 본질적인 흉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빗자루, 휴대폰, 의자, 혹은 본 사건의 고무판넬처럼 일상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재질, 무게,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가해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속성을 지녔고, 이를 휘둘러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 조항이 적용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현장 '목격자'의 증언이 민사·형사 재판에서 갖는 실제적 위력은?

절대적인 위력을 가집니다. 특히 상호 간의 구체적인 물증(CCTV나 녹음 등)이 없는 현장 다툼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체계를 비교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현장 동료나 목격자가 일관되게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언을 남기면, 재판부는 이를 가장 강력한 객관적 Facts로 신뢰하여 판도를 바꿉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때리려고 덤벼들어서 주변 물건을 들고 버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공격적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부당한 위력 행사를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려 저항한 행위(소극적 방어)는 협박의 고의 조항이 흠결되었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다만 내 행위가 방어 선을 넘어 역공격으로 비치지 않았음을 변호인의 서면으로 명밀히 입증해야 안전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공사 및 작업 현장 내부의 다툼 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분쟁은 단순 억울함 호소 프레임 대신 물건의 실질적 위험성 탄핵과 소극적 방어 행위 Facts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매칭해야 승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인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엄격한 진술 정비와 목격자 증언 조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무분별한 억지 고소를 차단하고 무혐의 종결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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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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